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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고합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후레쉬 1개(증 제1호), 장갑 1켤레(증 제2호), 검정마스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1.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0. 10.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1. 3.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1. 9.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3. 5.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4. 7.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7.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8. 4.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3:5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벽에 걸려 있던 앞치마 주머니를 뒤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3.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거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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