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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2. 2. 24.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해

6.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5. 10.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7.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1. 11.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04.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7. 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7. 4. 17.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3:2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94( 숭인동 )에 있는 NH 농협 신설 동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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