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합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11.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8.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2001. 4.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3.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3. 12.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1.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8. 1.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4. 8. 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3. 9. 04:5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졸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6,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감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