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3.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3. 5.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9.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8. 4.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11. 2.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2. 23. 14: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그곳 613 호실에 입원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4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밤 색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피고인은 2018. 4. 9. 14:56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사기죄는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 법익으로 하므로 편취의 목적이 된 재물의 소유자와 그 재물을 처분한 피기 망자가 다른 경우에 사기죄의 피해자는 그 재물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기 망자인 편의점 직원 I이 아니라,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 주라고 보아야 한다.
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시가 135,000원 상당의 더 원 오렌지 담배 3보루, 시가 90,000원 상당의 더 원 블루 담배 2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