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다용도 칼 1개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3.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7.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특수 절도 범행으로 인해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2:0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미용실 ’에 이르러, 위 미용실의 방충망과 창문을 위로 들어 올려 빼낸 후 창문을 통하여 위 미용실에 침입하여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16.부터 2016. 2.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9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할 물건이 없어 1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30 조, 제 331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 330 조, 제 331 조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