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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6 2017고합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4. 8.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6. 1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9.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4. 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1. 8. 원주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11:00 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집과 연결되어 있는 창고까지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및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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