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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8나20015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원고는 2015. 4. 1. 피고와 사이에’를 ‘원고는 2015. 4. 1. 주식회사 빌더스개발(이하 ’빌더스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로 고치고, 그 이후부터 제4쪽 제25행까지의 ‘원고’를 ‘빌더스개발’로 일괄하여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7행부터 제2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5. 9.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약정의 주체를 빌더스개발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제1차 변경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변경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에 다음을 추가한다.

『4) 기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가압류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각 50% 분담하여 공탁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각 50%씩 부담키로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행에 다음을 추가한다. 『3. 담건축 가압류건은 피고가 일억팔백만원을 부담키로 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원고가 부담키로 한다.

다만, 소송확정 금액이 이억일천육백만원 미만인 경우 이분의 일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는 담건축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보조참가하여 소송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9행부터 제11쪽 제3행까지의 ‘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가 피고의 250억 원 증액 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녹취록(갑 3호증)을 보더라도 피고가 매매대금을 증액해주지 않으면 토지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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