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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나31092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 삭제하거나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첨부 별지 제1목록을 이 판결에 첨부한 별지 제1목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원고는” 다음에 “제3자인 피고에게”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행의 “각 각”에서 “각”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②항 마지막 부분에 “또한 제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불출석하면서 불출석사유서와 함께 제출한 D의 증인진술서에 의하면, D은 F 건물에 관하여 B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한 달 후쯤 계약자 변경 요청이 들어와 원고, B 등의 입회하에 임차인을 원고로 변경하고, 월세도 원고 명의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밑에서 제2행 “2,640만 원” 다음에 “, 2016. 7. 7. 월차임 440만 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행 “임대인 D 역시” 다음에 “원고와 직접 대면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7행 다.

항의 “B”을 “피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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