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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6.18 2019나12966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7행부터 제4쪽 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14행 중 ‘국민연금공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12행 중 ‘국민연금공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

항 및 바.항 중 ‘이 법원’을 ‘전주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2016. 1. 1.부터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일인 2016. 4. 18.까지 채무자와 D는 C병원을 운영하면서 진료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으로 1,592,038,960원이 발생하였고, 위 기간 동안 그 중 533,748,97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일 현재 나머지 1,058,289,990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이하 위 잔여액을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채권’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11행에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채권의 본질은 의료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권이므로, 요양급여비용채권은 진료행위와 동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 이전까지 행한 진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채권은 원고의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당초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외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또한 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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