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표 아래 제1행의 “2016. 4. 23.”을 “2015. 4. 24.”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행의 “피고는” 앞에 “주위적으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3행의 “있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예비적으로, 아래 (1)항 휴대폰요금 및 차량리스료 합계 67,697,038원과 (3)항 추가 지급금 108,000,000원(월 6,000,000원 x 18개월)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의 “3. 판단”을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