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 중 피고 부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5. 5. 21. 위 항고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 ‘[인정근거]’에 ‘을 제12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표2>’의 1번 금액 ‘6,500달러(7,000만 원)’을 ‘6,500달러(700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 앞에 다음을 추가한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 ‘H’을 ‘F’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 ‘취지로 주장한 점’을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8. 재차 피고가 광물탐사권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점’으로 변경한다.
2.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아프리카 광물탐사권 소유회사인 F을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인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