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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0 2019나2048234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표의 ‘내용’ 칸 제일 하단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의 1차 기성금 미지급, 소방감리자 미선정, 지하수 필증 준비 지연 등 피고의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된 것임.』 제1심 판결문 제4쪽 표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아.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9. 10. 7.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67739호로 원고가 이 사건 본소 부분에 관한 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220,372,4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0.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표 아래 4, 5행의 ‘있므르로’를 ‘있으므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표 중 ‘세륜장치 미시공’ 및 ‘경계휀스 미시공’ 항목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장’ 칸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건축공사 자체에 소요되거나 도급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가 아니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제1심 판결문 제14쪽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소방감리비 3,000,000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가 F에게 소방감리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한 부분은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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