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17 2015고단630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2014. 11. 30. 23:25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가거도 항에 정박된 E 식당에서 피해자 F(50 세) 이 C의 얼굴을 걷어찼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은 후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G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D는 피해자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 F을 주먹, 발,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경막하 수종) 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47 쪽), 진단서( 수사기록 7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사건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F이 먼저 C을 때리자 피고인 등이 우발적으로 이에 대항하여 서로 싸움),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