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4. 02:35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8세), G(여, 47세) 부부가 상호 언쟁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그 곳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H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몸통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밟고, 피해자 F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 위 호프집 주방으로 들어가 뜨거운 튀김용 기름을 그릇에 담아 뿌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을 다시 호프집 밖으로 끌어내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4회 가량 걷어찼다.
이어 H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가 “살려주세요.”라고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발로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G로 하여금 그 충격에 뒤로 넘어지며 아스팔트 바닥에 뒷머리 부위를 부딪쳐 의식을 잃게 하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돌아가 소주병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에게 달려가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오른쪽 배 부위, 오른쪽 다리 종아리 부위, 왼쪽 엄지발가락을 베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안구 및 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