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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08 2015고정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D, E은 형제 사이로 일행이고, F, 피고인 A, 피고인 B는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일행인바, 안동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주점에서 나와 노상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다.

D, E은 2015. 7. 13. 03:45 경 안동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D은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A의 몸을 차고 주먹과 발로 F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E은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F의 몸을 수회 때려 각 상해를 가하였다.

D, E은 2015. 7. 13. 04:00 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 와 계속하여 시비를 하다가, D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2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 A, F의 공동 범행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33 세) 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26 세) 의 몸을 수회 때리고, F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3. 04:00 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과 계속하여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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