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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15 2015고단63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F의 선원, 피고인 B, 피고인 G은 H의 선원, 피고인 A은 I의 선원이며, 피해자 J(48 세) 은 K의 선원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11. 30. 23:25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가거도 항에 정박된 H 식당에서, 그 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45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J과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격막 출혈 및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B, G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 세) 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발로 피고인 B의 얼굴을 걷어찼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은 후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G은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J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A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 A을 주먹, 발,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J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경막하 수종) 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G,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93, 94 쪽)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B, C,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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