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 E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F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26. 03:30 경 평택시 I에 있는 ‘J’ 식당 내에서 피해자 일행과 앞뒤로 앉아 식사를 하던 중, 서로 몸이 부딪치게 되자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A는 피해자 K(25 세 )에게 컵을 던지고, 피해자 L(25 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L에게 컵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던지고, 피고인 C는,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M(25 세) 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K의 왼쪽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고, 피고인 D은 피해자 N( 여, 25세) 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고, 피해자 M의 왼쪽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고,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피고인 E는 피해자 L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화분 및 수저 통을 던지고, 피고인 F은 피해자 N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M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L에게 약 2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 절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피해 현장사진, 각 상해 진단서, CCTV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C, F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