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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8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826 - 피고인 A, B, C, D, E, F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2015. 3. 6. 05:20경 서울 은평구 H 앞길에서, 피해자 E(23세), F(22세), I(21세), J(21세) 일행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등 이유로 욕설을 하며 서로 시비하던 가운데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 F를 수회씩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 F, I를 수회씩 때리고, 피고인 A, B은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커터칼(길이 22cm , 칼날부분 7cm )을 1개씩 들고 나온 뒤, 피고인 A은 커터칼로 피해자 F의 목을 1회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커터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찌르고 주먹과 발로 E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찌르고 주먹과 발로 E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J에게 커터칼을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① 피고인 A, B은 흉기를 휴대한 채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각 가하고, ②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F, E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각 가하고, ③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 J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33세), A(29세), B(24세), D(24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가운데, 피고인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씩 때리고, 피고인 F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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