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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7 2015구합52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1. 시어머니 B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전 2,23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617,987,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111,506,49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7. 12. 21. C 전 1,155㎡와 D 전 1,076㎡로 분할되었고, C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C 대 1,155㎡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한편, 원고의 남편 E은 2004. 8. 2. B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F 전 2,688㎡를 증여받았는데, 위 토지는 2007. 12. 21. F 전 2,531㎡와 G 전 157㎡로 분할되었고, F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F 대 2,531㎡를 ‘이 사건 F토지’라 한다). 라.

B은 2005. 12. 14.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F토지 지상에 H전시관을 설립하는 내용의 사립박물관설립계획을 승인받았고, 위 박물관은 2006. 8. 14. 안양시 고시 I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박물관)로 지정, 고시되었다

(위 박물관을 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 한다). 마.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B은 2007. 4. 26. 이 사건 박물관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2007. 12. 7.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B은 2012. 12. 18.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박물관을 운영하였다.

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B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2007. 12. 21.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형질변경되었고, 공시지가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경우 ㎡당 154,000원이었는데 형질변경 이후 ㎡당 507,000원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하고서는, 이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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