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 안양시 만안구 B 전 2,23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 1. 기준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토지 중 1,004㎡는 보전녹지지역에, 1,227㎡는 개발제한구역에 각 위치한 것으로 보고, 안양시 만안구 C 대 832㎡와 D 전 764㎡를 각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용도지역별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방식에 의하여 2007. 5. 3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당 154,000원으로 결정ㆍ공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2007. 12. 2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보전녹지지역에 위치하던 1,155㎡는 ‘전’에서 ‘대’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고,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던 1,076㎡는 분할로 안양시 만안구 E 전 1,076㎡가 되었다
(이하 분할 및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를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005. 12. 14.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와 안양시 만안구 F 대 2,531㎡를 부속토지로 하여 사립박물관설립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7. 12. 7.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따라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는 안양시 만안구 F 대 2,531㎡와 일단의 토지로서 그 특성이 같으므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도 동일하게 1㎡당 340,000원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등으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