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및 지목 변경 서울 중랑구 C 대 455.8평(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아래 6)항까지의 분할 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은 1969. 10. 30.경 C, D 내지 E 토지(이하 아래 6)항까지의 분할 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E 토지는 2007. 4. 4.경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F 토지는 1969. 9. 5. 및 1970. 7. 16.경 F, G 내지 H 토지로 분할되었고, I 토지는 1997. 9. 22.경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H 토지는 1970. 7. 16.경 H, J 내지 K 토지로 분할되었고, L 토지는 1997. 9. 22.경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M 토지는 N 토지로 환지되었고, N 토지는 1974. 3. 4.경부터 1975. 3. 10.경까지 사이에 O 내지 P, N, Q 내지 R 토지로 분할되었다.
S 토지는 1974. 6. 3.경 S, T 내지 U 토지로 분할되었고, V 토지는 1997. 9. 22.경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W 토지는 1975. 2. 4.경 W, X 내지 Y 토지로 분할되었고, Y 토지는 2005. 5. 11.경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들이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위 각 토지 분할 이후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E, I, L, N, V, Y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만 원고들의 공동소유로 남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이 사건 토지는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