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서울 관악구 E 전 2,36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인 F는 1967. 9. 2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택지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E, G부터 H까지 23필지로 분할 신청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목도 ‘전’에서 ‘대지’로 변경신청하였다.
- 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3필지 토지로 분할되고, 지목도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F는 위 분할된 토지를 택지로 타에 분양하거나 매각하였다.
- I은 1967. 9. 23. F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D 대 160평[529㎡(면적단위 환산은 1977. 11. 30.에 이루어짐), 이하 ‘이 사건 토지’]와 J 대 105평을 매수하였다.
그 후 I은 1969. 11. 10. 위 J 대 105평을 K에게 매도하였다.
-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E 토지 외 21필지의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되었다.
- 이 사건 토지는 1981. 10. 7. 도로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 I은 2011. 2. 10.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3지분을 상속받았다.
-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아스팔트 포장과 차선 도색이 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인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지 않고, 설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