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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5283 판결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상승 된 경우에도 증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제목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상승 된 경우에도 증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요지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일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재산가치 증가액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됨

사건

2015구합52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박물관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2007. 12. 7.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김BB은 2012. 12. 18.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박물관을 운영하였다.

사. ○○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김BB에 대한 상속

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2007. 12. 21.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형질변경되었고, 공시지가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경우 ㎡당 154,000원이었는데 형

질변경 이후 ㎡당 507,000원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하고서는, 이를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증여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지가산정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재산가치증가액 000,000,000원을 증여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2007. 12. 21.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3. 31.

조사관청이 재산가치상승액으로 과다 산정한 0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자. 피고는 2015. 4. 16.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종전 증여세 부과세액 중

00,000,00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이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2014. 8. 6.자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원고는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증여자인 시어머니 김BB의 뜻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이 사건 박물관은 장기차입금 00억 원 등

약 0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신축하였고,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재 대출원리금을

갚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다. 이 사건 박물관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

도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달리 수익창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매각도 불가능하여 가치증

가로 인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히려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토

지의 이용을 저해하는 영구지장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재산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었

다고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과세표준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가) 형질변경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형질변경일(2007. 12. 7.)의 가액에서 형질

변경연도의 1월 1일자 기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형질변경

공사 착공일(2007. 4. 26.)의 가액을 차감하여 재산정하여야 하고, 착공일의 가액은 일

단지 토지인 이 사건 1126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000,0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면 재산가치상승금액이 0억 원에 미달하고, 그 상승률도

30%에 미달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151㎡는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의 증여 등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에따른 이익으로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그 상승률이 30% 이상일 때에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

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일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재산가치 증가

액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다시 김BB에게

이 사건 박물관의 부지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 김OO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1126토지 지상에 이 사건 박물관을 건립한 사실, 이

박물관의 건립으로 인하여 2007. 12. 21. 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2007. 12. 3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단위면적(㎡)당 000,000원 에서 000,000원으로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형질변

경으로 인하여 그 재산가치가 증가하였고, 형질변경을 수반한 박물관 건립행위는 김

석환의 계산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재산가치상승금액의 상승률이 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 이상임을 알 수 있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원고는 위 형질변경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에 스스로의 노력이나 부담으로 기여한 바가 있는지에 대하여 주장,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과세표준의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5항 본문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

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

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은,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당해 재산

가액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가치상승기여분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재산가액'은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으로(제1호),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으로(제2호),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제3호), '가치상승기여분'은 '개발사업의 시행,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제4호)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

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2007. 12. 21.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삼아,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재산가액을 000,000,000원(=

1,155㎡ × 2007. 12. 21.자 개별공시지가 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일인 2004. 11. 1. 기준 증여세과세가액인 000,000,000원(= 1,155㎡ × 2004년 개별공시지가 000,000원)으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000,000,000원으로, 가치상승기여분을 원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로 지출한 7,251,480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치상승금액을 0으로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계산방식은 위 법령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 이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에서의 과세가액 계산방식을 오인하였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가액의 계산방식과 다른 전제에 서 있는 것이어서 더 살필 필요 없

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151㎡ 부분의 재산가액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

전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2,231㎡ 중 1,227㎡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고, 1004

㎡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2007. 4. 30. 분할측량결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076㎡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고, 나머지 1,155㎡는 개발

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측량된 사실, 그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분

할 전 토지가 박물관 부지인 이 사건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내 나대지인 1127-3 토지

로 분할되었고, 그 결과 종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 인식되었던 115㎡ 부분이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15㎡ 부분은 개

발제한구역에 포함된 토지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

시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원고

심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09. 24.

판결선고

2015. 1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1. 시어머니 김BB으로부터 ○○시 ○○구 ○○동 1127-1 전2,23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7. 12. 21. 같은 동 1127-1 전 1,155㎡와 같은 동1127-3 전 1,076㎡로 분할되었고, 같은 동 1127-1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이하 위 1127-1 대 1,155㎡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다. 한편, 원고의 남편 장CCC은 2004. 8. 2. 김BB으로부터 ○○시 ○○구 ○○동 1126 전 2,688㎡를 증여받았는데, 위 토지는 2007. 12. 21. 같은 동 1126 전 2,531㎡와 같은 동 1126-1 전 157㎡로 분할되었고, 같은 동 1126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이하 위 1126 대 2,531㎡를 '이 사건 1126토지'라 한다). 라. 김BB은 2005. 12. 14.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1126토지 지상에 ○○예전시관을 설립하는 내용의 사립박물관설립계획을 승인받았고, 위 박물관은 2006. 8. 14. ○○시 고시 제39호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박물관)로 지정, 고시되었다(위 박물관을 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 한다). 마. 원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김BB은 2007. 4. 2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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