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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721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217』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8. 22:15 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에서, 피해자 E( 여, 46세) 이 위 음식점의 메뉴판을 보고 돌아서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 고단 8587』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14. 23:4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술과 통닭을 주문하여 먹던 중 영업시간이 다 되어도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H이 ' 손님 가게 마칠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십할 먹고 있는데 나가라 하 노. 기다리라. 어이구 바보 멍 청아. '라고 욕설하여 손님들이 겁을 먹고,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5. 21:35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식당 '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계속하여 말을 거는 등 시비를 걸어 업주인 피해자 K가 ' 거의 다 드신 것 같은데 이제 가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왜 가라 하 노. 난 갈 곳이 없다.

'며 큰 소리를 질러 식당에서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5. 22:30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 할인 마트 '에서 업주인 피해자 L이 화장실 층수를 잘못 알려 주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 십 할 년 아, 화장실이 1 층에 있는데 왜 2 층에 있다고

거짓말 하 노.' 라며 욕설하여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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