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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6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1:0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복지관 지하 1 층 "C 식당"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 야 십할 나도 밥도. "라고 고함을 치며 위 식당을 이용하려는 노인들의 출입을 방해 하고 이를 본 위 복지관 과장인 피해자 D은 " 여기서 욕을 하면 안 되니 다른 곳으로 가세요.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야 십 할 놈 아 니가 뭔 데 가라 마라 하 노, 한번 쳐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복지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 15:0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슈퍼"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휠체어에 앉아 " 야 십할 술도. "라고 고함을 치는 것을 위 슈퍼 업주인 피해자 G가 술 판매를 거부 하였다는 이유로 " 십 할 놈 아 왜 술 안 파 노. "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14:0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H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전동 휠체어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려는 것을 위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I가 옷을 입고 다른 곳으로 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야 십 할 년 아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어린이집 운영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14. 19:50 경 부산 영도구 J 아파트 2차 207 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K에게 술을 마시고 찾아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만 취하면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 자가 경비실 문을 잠그고 그냥 돌아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야 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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