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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7 2015고단25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6. 17:30 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분식 ’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식대를 지불치 않아 피해 자로부터 식대를 요구 받자 “ 십 할 다음에 돈 준다 안 하나, 십 할 것 누가 떼먹나

”라고 고함을 치면서 식탁을 엎을 것처럼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않는 등 약 20 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9. 16:10 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슈퍼’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전 외상문제로 술 판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슈퍼 출입문 입구 평상에 앉아 슈퍼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 이 십 할 년 아, 어디 돌아 다니 노, 집구석에 쳐 있지, 십 할 놈,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않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말경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마트 ’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 외상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않는 등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18.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들어가 주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 판매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 십팔 한잔 묵고 갈께

”라고 하면서 냉장고에 있던 맥주 3 병을 꺼 내 마시며,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도 “ 야 십할 뭘 쳐 다보 노, 좆 같은 것” 이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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