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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7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76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그전에 같은 상점에서 침을 뱉다가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5. 25. 18: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5. 5. 25. 17:5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 고단 5965』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E(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8:00 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마트 ’에 술에 취해 들어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 내 손님들에게 “ 뭘 쳐 다보 노 개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알고 그러냐.

” 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마트 내에서 물건을 고르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물건을 사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 자의 마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 15:00 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미용실 ’에서 종업원에게 “ 니 못생겼네.

니 이쁘게 생겼네.

”라고 희롱하고, 손님들에게 “ 왜 뭘 쳐 다보 노. “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겁을 먹고 미용실 밖으로 나가 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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