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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1 2016고정6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주취상태에서 주소지 인근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폭행 및 업무 방해 행위를 하여 ‘ 동네 조폭 ’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06. 14. 01:20 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 소

주와 통닭을 시켜 먹으면서 업주인 피해자 D(40 세 )에게 다짜고짜 " 십할 내 돈 없다, 내 오늘 법원까지 갔다왔다 "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질러 겁을 주고, 이를 쳐다보는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도 " 십할 뭘 쳐 다 보 노, 좃 같은 것" 이라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06.14. 03:15 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G(24 세 )에게 위 편의점에서 구매하지도 않은 라면을 소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라면을 던지고 " 십 할 놈 아, 왜 안되는데 "라고 욕설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소주를 사 달라며 시비하여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07. 17. 14:50 경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I 미용실"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J( 여, 52세 )에게 다짜고짜 " 십 할 년 아 "라고 욕설하고, 미용실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 십 할 년, 이년, 저년" 이라고 시비하며 쇼 파에 앉은 채 나가지 않아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09. 08.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L"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 술을 달라며 욕설하고, 이에 업 주인 피해자 M(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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