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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40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3. 중순 07:00 경 피해자 C( 여, 58세) 운영의 부산 동구 D 소재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 야 십 할 년 아 내가 누 군지 아나.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하다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를 겁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주대 6,000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케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이익을 취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01. 초 21:00 경 부산 동구 F 소재 "G" 상호 실내 포장 센타 내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다가 동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가 동석하여 술을 마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병 등을 바닥에 던지며 " 야 십 할 년 들아 왜 손님 대접을 안 하 노.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05. 06. 03:30 경 부산 동구 I 소재 "J" 실내 포장 센타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맥주와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동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갑자기 가지고 오지 않은 검정색 봉지를 내 놓으라며 시비하여 "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 십 할 년 아 어디 숨 겼노, 빨리 내 놔 라."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06. 07. 22:00 경 부산 동구 L, 소재 "M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맥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동 주점 여 종업원에게 손을 들고 폭행하려는 것을 업 주인 피해자 N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 십 할 놈 아 내가 누 군지 아나, 내가 초량동 A 이다.

"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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