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덕진구 B 공장용지 5,541㎡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D 지상에 있는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즙 2층건사무실 건평1층 47㎡, 2층 40㎡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그런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별지 도면3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ㄱ)과 같다}는 원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B 공장용지 5,541㎡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4㎡{별지 도면3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ㄴ)과 같다}는 원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C 공장용지 840㎡를 각 침범하여 그 지상에 세워져 있다.
[인정근거] 갑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공장용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① 전주시 덕진구 B 공장용지 5,541㎡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즙 2층건사무실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② 전주시 덕진구 C 공장용지 840㎡ 중 별지 도면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4㎡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즙 2층건사무실을 철거하고 위 (나)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전 토지 소유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