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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3가단434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30. 부산 북구 D 대 129㎡(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5. 3. 29. 원고 토지 지상의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으로 전입하였다.

나. 피고 및 선정자들의 부친은 망 E은 1942. 9. 22. 부산 북구 C 임야 230㎡(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후 위 지상 주택 및 목조 창고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망 E이 2013. 5. 8. 사망함으로 인하여 피고 및 선정자들이 2013. 5. 8. 각 1/4 지분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

(상속인 중 소외 F, G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다.

한편, 망 E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2가소225485 이행강제금 청구의 소에서 2013. 2.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1. 가.

망 E은 2013. 4. 29.부터 2013. 5. 3.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H 지상 주택 시멘트 블록조 27㎡(이하, ‘피고 무허가주택’이라고 한다) 및 목조 창고(이하, ‘피고 무허가창고’라고 한다) 24㎡(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ㅂ,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불법건축물 부분)를 철거한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기간에 부산 북구 D 지상 시멘트 블럭조 주택 16.5㎡(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불법건물 부분, 이하, ‘원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한다)를 철거한다.

2. 망 E과 원고가 위 1항 기재 기간 동안 위 각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상대소유 불법건축물 부분을 손상시킨다고 하더라도 쌍방 서로에 대해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소제기를 비롯하여 여하한 명목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만일 망 E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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