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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66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9.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6. 원고에게 거제시 C 대 307㎡(이하 ‘C 토지’라 한다)와 D 전 112㎡(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C 토지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3.13㎡(피고가 1990. 9.경 착공하여 1990. 11.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3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9. E에게 위 각 토지 및 주택(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525,000,000원에 매도한 후(매도인인 원고가 E에게 보증금 50,000,000원 및 차임 월 4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2.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었다) 2017. 5. 1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는 2017. 5.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71,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거제시 F동장은 2017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이 사건 주택 중 일부가 인접한 농지인 D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한 후, E에게 ‘D 토지 내 건축물 축조는 농지법 제34조를 위반한 농지불법전용에 해당하므로, 불법으로 전용된 이 사건 주택(주택 부지를 포함한 편입면적 52㎡)을 2018. 2. 28.까지 철거하여 농지상태로 회복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마. E는 2017. 11. ‘거제시 F동장의 원상회복명령으로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해야하는 당사자로서 이 사건 주택의 감정가액 36,577,200원, 주택 철거비용 8,057,500원 및 주택 철거로 인한 임대수익 상실분 9,600,000원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단6176호로 원고를 상대로 총 56,304,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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