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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3125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8.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부산진구 C 대 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는 종래 1층 브럭조 스레트 주택 26.4㎡ 및 1층 브럭조 주택 37.32㎡의 두 동의 건물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인 망 E이 1988. 1. 28. 망인에게 토지와 함께 지상의 각 건물을 증여하였고, 망인이 그 후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새로운 건물(미등기 무허가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28.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43,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1호증 의 기재에 의하면 매매대상물에 이 사건 토지와 함께 '1층 시멘트 벽돌조 20평, 2층 시멘트 스라브조 20평 무허가 건축물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건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것이다

]. 다. 피고는 망인의 처로서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망인의 자녀인 F, G은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483호로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여 2013. 3. 15. 수리되었다

). 라.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08. 1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호증, 을 1, 3,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건물은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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