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광양시 C...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9. 30. 피고 피고의 모친 I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피고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였다. 와 사이에서 원고 소유의 광양시 D 대 711㎡, C 대 696㎡(이하 ‘C 대지’라 한다
), E 임야 184㎡(이하 ‘E 임야’라 한다
), F 전 9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 합계 4필지 토지를 매도하되, 매매대금을 19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175,000,000원은 2011. 2. 2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위 D 대 711㎡는 2010. 12. 8. D 대 643㎡(이하 ‘D 대지’라 하고, ① D 대지, ② C 대지, ③ E 임야, ④ 이 사건 농지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된 위 4필지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G 대 68㎡로 분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분할된 대지 중 G 대 68㎡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10. 9. 30.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인 2011. 1. 27. 원고의 동의를 받아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기존 건물의 일부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 진행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H’이라는 명칭의 기와지붕 정자(이하 ‘이 사건 H’이라 한다
), 이 사건 (다)부분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건물 23.09㎡{이하 ‘이 사건 (다)부분 건물’이라 한다
}, 이 사건 (라)부분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건물 20.48㎡{이하 ‘이 사건 (라)부분 건물’이라 한다
, 광양시 D 대 643㎡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