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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31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E의 진술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는 점, F의 증언도 상당 부분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 입냄새나 저리가, 아침부터 재수 없다 씨 발’ 이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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