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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노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방어를 위해 피해자의 옷깃을 잡기만 했을 뿐 달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취지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차에 타려는 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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