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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노2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뒤로 넘어졌는데,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손이나 팔을 잡고 꺾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을 잡고 꺾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거기록 20 쪽, 공판기록 41, 45, 48 쪽),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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