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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3 2014노105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되고(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상해 진단서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고, 증인 D의 진술도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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