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은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3개 건물(가, 나, 다동, 이하 ‘원고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F는 원고건물 중 가동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인바(이하 ‘주식회사’ 생략), 2015. 9. 1.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건물 및 건물 내 물품에 관하여 기간 1년인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변경 전 명칭 G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및 대골스레이트지붕 2층 공장(이하 ‘피고공장’이라 한다)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사출 및 성형 등을 하는 회사이다.
다. 피고공장은 공장동 건물과 뒤편에 축조된 연면적 120㎡인 경량철골조 천막지붕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는 평소 공장동 건물 내에서 생산한 플라스틱 팔레트를 이 사건 창고에 쌓아놓았다. 라.
2015. 11. 11. 10:10경 이 사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창고가 소훼되고, 인접한 원고건물 가동 건물과 그 건물 내 F 소유의 물품에 연소피해, 그을음손해, 수침손해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ㆍ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창고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창고 내부에 연소에 용이한 플라스틱 재질의 팔레트를 적재하면서 적절한 화재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소가 급격하게 확대된 것인바, 피고에게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