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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6 2018구합12379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18,430,000원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축물은 연면적 98.4㎡의 철골조 농업용 창고시설(1층)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이다.

피고는 2016. 11. 2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한 절차 없이 이 사건 건축물(1층)의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변경되고, 벽과 계단을 설치하여 2층(바닥면적 98.4㎡)이 증설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적용비율 위반면적 (㎡) 이행강제금비율 이행강제금액 비고 592,000 해당없음 98.4 10% 5,825,000 무단용도변경 부분 488,000 50% 98.4 70% 16,806,000 무단증축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자, 2017. 5. 2. 무단용도변경 및 무단증축을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631,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건축물 옆에 조립식 패널 창고 18㎡가 무단증축되었다는 부분도 함께 적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조립식 패널 창고 증축 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411,000원이 부과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위 조립식 패널 창고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관련 주장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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