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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20845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축산업협동조합(이하 B축협)과 사이에 충북 C에 있는 B축협 D지점 건물(이하 피해건물)에 관한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피해건물에 이웃한 E에 있는 F(식당)을 소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나. 2015. 9. 21. 20:00경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F 뒤편에 있는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건물) 전체와 피해건물의 1층 내부 및 외벽이 소실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0. B축협에 피해건물에 관한 보험금으로 185,589,648원을 지급하였다.

다. F(식당) 건물 뒤편에 있던 이 사건 창고건물은 조립식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1층 건물인데, 가운데 통로를 두고 양쪽으로 냉동창고 2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해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다.

화재건물 현황 건축물 현황 - 양식 샌드위치패널조 샌드위치패널 지상1층 1동 연면적 33㎡ 중 33㎡ 소실 - 양식 샌드위치패널조 샌드위치패널 지상1층 1동 연면적 28.85㎡ 중 28.85㎡ 소실 - 양식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즙 지상2층 연면적 283.82㎡ 중 66㎡ 소실 - 양식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즙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993.87㎡ 중 255.69㎡ 소실 소방시설 및 위험물 현황: 해당 없음 발화지점 판정 관계자 진술: 신고자들 모두 화재를 발견한 시간이 처음 발화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축산물식당 창고 전체로 연소 확대가 이루어진 상태로 관계자의 진술만으로는 발화지점에 대한 논단이 불가함 발화지점 및 연소 확대 경로: 축산물 식당 창고의 냉장고 제어반 부근의 천장이 붕괴되고 바닥 목재 부근의 소실상태가 심한 것으로 보아 식당 창고 내부의 제어반이 놓여있던 통로 부근이 발화지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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