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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장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43 세) 이 근무하는 건설현장에 용역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밀린 임금 약 16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2015. 8. 19.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일 찾아가겠다 ”라고 말한 후, 다음 날인 2015. 8. 20. 06:50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의 건설현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29cm , 칼날 길이 16cm ) 의 칼자루를 잡고 공소장에는 “ 칼( 총 길이 29cm , 칼날 길이 16cm ) 을 꺼 내 어 들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밀린 임금을 당장 안 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일부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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