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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6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12:50 경 서울 마포구 증산로 87( 성산동 )에 있는 월드컵 터널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재료 판매점에서 일을 하는 동생인 피해자 H( 남, 33세) 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평소에 말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위 장소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 칼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 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위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I 병원 의사 진술관련), 수사보고( 진단서 및 입 퇴원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를 어떤 이유에서든 위험한 물건인 칼로 찌른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 이자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서 비난 받아 마땅한 점, 찌른 부위 및 상처 정도에 비추어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용서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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