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집 바로 위층인 인천 남구 D 아파트 13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39 세), F( 여, 40세 )에게 층 간 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24. 20:45 경 피해자들의 층 간 소음이 재차 심하게 들리자 그 동안의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들을 칼로 찌른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 자루( 총 길이 : 33cm, 칼날 길이 : 21cm) 와 과도 1 자루( 총 길이 : 29cm, 칼날 길이 : 16cm )를 입고 있던 상의 안쪽 주머니에 챙겨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위와 같이 미리 챙겨 간 위 부엌칼을 꺼내
든 후 피해자들에게 ‘ 씨 발 년, 놈들, 내가 죽여 버린다고 했지 ’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들을 수 회 찌르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왼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위 부엌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찌르고, 그 직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몸을 발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왼손을 위 부엌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피부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 완부 천수지 굴곡 근 파열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2부
1. 현장사진, 상해 부위 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