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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2. 03:5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 5번 룸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과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리치거나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손으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3세) 의 왼 쪽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한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른 손에는 깨지지 않은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하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 고 겁을 준 후, 피해 자가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하여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수회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7. 8. 2. 07:45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와 주점 종업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112 신고 되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 증 제 1호), 과도( 총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증 제 2호), 커터 칼( 총길이 19cm, 칼날 길이 5cm, 증 제 3호) 을 각 1 개씩 휴대한 채 다시 위 ‘D’ 주점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 니들 나 신고했지 다 죽일 거야! ”라고 말하며 위 식칼 등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범행도구( 칼) 사진, 상처 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과도 1개( 증 제 2호), 커터 칼 1개( 증 제 3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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