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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3 2018고단11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01:0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56세) 이 늦게 들어오자 외도 하였다고

의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찬 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 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5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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