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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7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08. 23:2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날 저녁 배달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배달원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을 찾아가 시비를 벌인 끝에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흥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요리용 칼( 증 제 1호, 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 을 가지고 다시 찾아와 피해자를 향하여 이를 흔들고, 위협을 느껴 도망가는 피해자를 100m 가량 추격하면서 “ 너 가만 있어 봐,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배달원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을 들고 위협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2017. 7. 23.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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