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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104051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15. 5.~6.경 3,400만 원을, 2015. 6. 17.경 6,4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다. 판단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100만 원(= 9,800만 원 -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C에게 위 9,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 피고 B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대여잔금 9,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B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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