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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60323
구상금 및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79,608,463원과 그 중 9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3.부터, 1억 1,00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① 2013. 1. 10.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프로캐피탈’)로부터 5,000만 원, ② 2013. 2. 1.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 ③ 2013. 2. 4.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④ 2013. 2. 4. 굿모닝캐피탈로부터 700만 원, ⑤ 2013. 2. 4. 메리티지캐피탈로부터 700만 원, ⑥ 2013. 2. 4. 스타캐피탈로부터 800만 원, ⑦ 2013. 2. 4. 밀리니엄캐피탈로부터 8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피고들의 부탁을 받고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4. 1. 원고에게 ‘채무자인 피고 C의 모친인 피고 B 본인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금액 9,800만 원을 매월 이자 납입 및 원금 상환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자 납입과 원금 상환이 연체되어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ㆍ서약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2호증,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일부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여 위 채무의 원금은 총 59,502,667원 남아있고, 피고 C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아프로캐피탈이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제1, 2층 가호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채권자들이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라.

원고는 시티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중 2억 1,5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돈과 관련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2014. 4. 1. 원고가 1억 1,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2015. 4. 1.까지 변제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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