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339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8.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연 3%로 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잔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부친 C의 채권을 변제받도록 도와주면 그 받은 돈의 4%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서, 그 수고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실제로 위 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잔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